주요사례
사건개요
직장동료와 맥주를 조금 마신 후 숙소로 들어가기 전 국밥을 먹기 위하여 500m 이동하다
경찰관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
당시 청구인은 일본계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, 면허취소가 된다면
즉시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리고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취소처분을 받은
전력이 있었습니다.
김해가자행정사사무소는 본 의뢰인과의 상담 후
일본인 아내와 자녀, 한국에서의 적응과정 중이라는 점, 회사내에서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을
잘 입증하여 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.